"이의제기"@ko . . "2018-12-04"^^ . . . "제19조(이의제기)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과태료 처분 효력은 상실된다."@ko . . . "이의제기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