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법원통보"@ko . . "법원통보"@ko . . "2018-12-04"^^ . "제20조(법원통보)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문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\n 1.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\n 2.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\n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