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자료의 관리)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1. 별지 제1호 서식의 ‘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’, 별지 제2호 서식의 ‘음량레벨 적합여부 조사결과’ 및 방송프로그램별 음량측정자료 등 기록·관리 2. 음량기준의 위반실적은 최초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등록·관리 자료의 관리 보칙 2018-12-04 제4장 보칙 보칙 자료의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