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재검토 기한"@ko . . . . . . "제22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"2018-12-04"^^ . "재검토 기한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