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무 2018-12-08 제2조(임무) 재난긴급대응단(이하 "대응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2.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3.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참여 4.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임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