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2-08"^^ . . . . . "제3조(단장 등) ①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\n ②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\"중앙민관협력위원회\"라 한다) 공동위원장(이하 ‘공동위원장’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\n ③ 대응단에는 부단장 1명을 두며,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\n ④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."@ko . . . "단장 등"@ko . . . "단장 등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