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2-08 제3조(단장 등) ①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 ②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중앙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 공동위원장(이하 ‘공동위원장’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 ③ 대응단에는 부단장 1명을 두며,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 ④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. 단장 등 단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