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성 구성 제4조(구성) ① 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. ② 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2018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