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2-08 제5조(조직) ① 대응단에는 해상구조팀, 육상구조팀, 산악구조팀을 둘 수 있다. 다만, 단장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팀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팀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. ② 각 팀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, 각 팀장은 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 조직 조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