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동 출동 2018-12-08 제6조(출동)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. 1.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·구호·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 2. 국내 대규모 재난·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3.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