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 활동 현장 활동 2018-12-08 제7조(현장 활동) 제6조에 따라 출동한 대응단은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이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지휘·통제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