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) 단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통제 하에 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 2018-12-08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