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제11조(교육훈련) ① 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.\n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, 지방자치단체 ,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"@ko . . . "교육훈련"@ko . . . "교육훈련"@ko . "2018-12-08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