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1-06"^^ . . "제4조(자료의 수집 범위) 자료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\n 1. 국내·외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전문 도서, 비도서\n 2.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·교양 도서, 비도서\n 3.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·배포한 외교부 간행물 \n 4. 기타 국내행정기관 등에서 발간한 정부간행물 등"@ko . . . "자료의 수집 범위"@ko . "자료의 수집 및 관리"@ko . . "자료의 수집 및 관리"@ko . . . "자료의 수집 범위"@ko . "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