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자료의 수집 방법"@ko . . . . "제5조(자료의 수집 방법)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, 수증,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\n ② 자료실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간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자료 수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.\n ③ 상기 제2항의 연간 자료수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수립한다.\n 1. 소장 자료 현황\n 2. 자료 이용 현황 \n 3. 출판 현황 및 자료 구입 실적\n 4. 기타 예산 및 이용자 분석 등 \n ④ 자료실장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이 신청한 희망도서 등을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.\n ⑤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는 월 1회, 연속간행물은 연 1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 구입할 수 있다.\n ⑥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는 내용·매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수집 관리한다.\n ⑦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집 관리한다."@ko . . "2018-11-06"^^ . . . . "자료의 수집 방법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