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7조(자료의 이용) ① 자료의 이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에 한하며, 외교부 직원이 아닌 경우 자료실 방문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.\n ② 자료 열람 및 이용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. 다만,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\n ③ 자료의 열람 장소는 자료실 내로 한정한다."@ko . "자료 이용"@ko . . . . . . "자료의 이용"@ko . . "2018-11-06"^^ . "자료의 이용"@ko . "자료 이용"@ko . " 제3장 자료 이용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