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의 대출 2018-11-06 자료의 대출 제9조(자료의 대출) ① 자료의 대출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, 외교부 직원을 대리하여 대출한 경우에도 자료에 대한 책임은 실제 이용한 대출자에게 있다. ② 외교부 직원이 아닌 외부이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하나, 외교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 직원이 동행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, 자료에 대한 책임은 동행한 직원에게 있다. ③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다. 1. 소장도서 14일 이내 2. 1개월 이내 신착도서 7일 이내 3. 연속간행물, 멀티미디어 등 비도서 자료 3일 이내 4. 일간지 1일 이내 ④ 자료실장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의 장기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, 총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