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8-11-06"^^ . . . . "자료의 반납"@ko . . . . "제11조(자료의 반납) ①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 반납 또는 연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. \n ② 자료실장은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 \n 1. 퇴직, 휴직, 전보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\n 2. 재외공관 발령 등 근무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\n 3.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, 병가 또는 출장이 예상되는 경우 \n 4. 기타 자료실장이 자료 반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\n ③ 자료실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주기적으로 대출자에게 자료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."@ko . "자료의 반납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