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자료의 변상"@ko . . . "제12조(자료의 변상) ① 대출받은 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자료를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, 대출 또는 열람 자료를 절취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\n ②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.\n 1.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.\n 2. 동일한 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으로 변상하거나, 그에 상응한 가치가 인정되는 최신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.\n 3. 기타 비매품 등의 경우에는 자료실장이 변상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\n ③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."@ko . . "자료의 변상"@ko . . . . "2018-11-06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