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1-06"^^ . . "제17조(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) 자료실장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들의 자료 이용 등 자료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한다.\n 1. 국립중앙도서관\n 2. 국회도서관\n 3.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등"@ko . . . "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"@ko . . "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