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"@ko . . . . . . "2018-11-28"^^ . "목적"@ko . . . . "목적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