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1-28"^^ . . . . . . . "제4조(자격요건) ① 방산협력관은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\n 1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\n 2.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 \n 3. 중징계나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선발 당시 그 형이 실효된 자\n 4. 계(직)급에 상응한 교육 및 경력이 있는 자 \n 5.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\n 6. 방산협력관 임명일 기준 4년 이상 정년 잔여자(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)\n ② 방산협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\n 1. 현지 생활 등을 통해 현지 문화 및 언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(영어, 불어 등)에 능통한 자\n 2. 방산 및 수출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방산·수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\n ③ 방산협력관의 선발전형은 어학능력(영어, 주재국어), 개인자력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며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한다."@ko . "자격요건"@ko . . "자격요건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