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"@ko . . . . "2018-11-28"^^ . . . "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"@ko . . "제5조(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·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(이하 \"심의위원회\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\n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.\n 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, 위원은 방위사업 청(차)장(이하 \"청(차)장\"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\n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·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\n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\n 1.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\n 2.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한 사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