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제6조(방산협력관 지명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. \n 1. 방산협력관 유고시\n 2. 방산협력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\n 3.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"@ko . . . . "방산협력관 지명"@ko . "2018-11-28"^^ . "방산협력관 지명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