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방산협력관 지명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. 1. 방산협력관 유고시 2. 방산협력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 3.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산협력관 지명 2018-11-28 방산협력관 지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