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교육훈련"@ko . "2018-11-28"^^ . . . "제7조(교육훈련) ① 국제협력관(국제협력총괄담당관)은 방산협력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\n ② 방산협력관 교육계획시 주재 예정국의 언어, 역사, 문화, 풍속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한다.\nl. 국제정세(주재국 정세를 포함한다)·정치·외교·정보 및 아국 안보 \n 2. 국군의 편제 및 기능, 획득사업 절차, 방산협력 및 수출활동\n 3. 어학·전산실무·의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\n ③ 필요할 때에는 대내·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\n ④ 교육대상자가 과거 유사직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"@ko . . . "교육훈련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