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2018-11-28 제8조(방산협력관의 해임 등)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협력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기를 단축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. l. 파견전 교육성적의 부진 2. 방산협력관으로 파견될 수 없는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 3. 방산협력관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4.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