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명 및 근무 2018-11-28 제9조(임명 및 근무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방산협력관으로 임명한다. ② 방산협력관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처와의 파견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파견 불가시 또는 임무수행상 필요시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임명 및 근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