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협력관의 임기 제10조(방산협력관의 임기) ① 방산협력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, 재임 중 방산활동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방산협력관의 임기 2018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