멘토링 운영 멘토링 운영 제3조(멘토링 운영) ① 각 국·부장은 해당 국·부의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② 각 국·부장은 각 과·팀장을 멘토링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. 2018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