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1-28 제11조(인센티브 부여)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멘토 활동자에게 20시간의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한다. ② 각 국·부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청장 및 본부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.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