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1-28"^^ . . . . . . "재검토 기한"@ko . . . . "재검토 기한"@ko . "제12조(재검토 기한)\n이 훈령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