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4조(위원회의 임무)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.\n ②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.\n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"@ko . . . . . . . "2018-11-28"^^ . . . "위원회의 임무"@ko . "위원회의 임무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