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위원회 기능) ①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② 방위사업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·계약직·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·의결한다. 2018-11-28 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