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소집 2018-11-28 위원회 소집 제6조(위원회 소집) ① 위원회는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청장이 징계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 위원장은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최통지를 위해 징계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시, 장소,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, 비행건명, 비행사실의 요지 등을 명시한 내용을 준비한 후 위원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