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.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제상 최상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2018-11-28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