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8-11-28"^^ . "제8조(위원회 간사) ① 징계사건 또는 조사사안에 있어 수사기관·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서 통보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, 수사기관·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기관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\n ② 위원회에 공무원 징계령 [별지 제1호의2서식]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타 징계처분의 집행지휘 등 징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. \n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건기록을 작성, 유지하여야 한다. "@ko . . . "위원회 간사"@ko . . . "위원회 간사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