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"@ko . . . . "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"@ko . . . "제12조(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)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\n ②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\n ③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.\n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."@ko . . "2018-11-28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