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심문 제13조(증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심문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. ②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증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심문 2018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