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계의 집행 2018-11-28 제14조(징계의 집행)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이 집행하며, 조직인사담당관은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 징계의 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