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1장 총 칙"@ko . "목적"@ko . . . . "목적"@ko . . "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"@ko . "총 칙"@ko . . . "총 칙"@ko . . "2018-11-28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