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1-28"^^ . "보직자격"@ko . . "적용대상"@ko . . . . . . "보직자격"@ko . . "제2장 보직자격"@ko . . "적용대상"@ko . "제4조(적용대상)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‘주요직위’(국장·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)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보직하여야 한다.\n ② 국제계약부서 및 원가관리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급 직위와 통합사업관리팀의 담당급 직위에 대한 정기 전보 시에는 각 부서에서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보직자격기준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. 단,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 「공무원인사운영규정」에 따른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