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직무군) ① 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, 계약, 공통사업, 기동화력사업, 지휘정찰사업, 유도무기사업, 함정사업,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각 직무군에 속하는 부서는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의한다. 직무군 2018-11-28 직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