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1-28 제7조(보직절차) ① 보직자격에 따른 개인별 보직절차는 공무원 및 군인인사규정에 따른다.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‘주요직위’에 대한 보직조정 심의시 별표 4 서식의 보직자격 기준 충족현황을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 단, 보직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직안 청장 보고 시 첨부한다. 제3장 보직절차 및 관리 보직절차 보직절차 및 관리 보직절차 및 관리 보직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