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축법」 제8조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. "목적"@ko . . . "목적"@ko . . . . . "2018-12-07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