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건축조례 제·개정 기본원칙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·군·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건축조례 제·개정 기본원칙 2018-12-07 건축조례 제·개정 기본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