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목적"@ko . . . . "2018-12-07"^^ . "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"목적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