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정대상 :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(지정기준)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 2.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(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) <img id="38896094"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ㅇ 연수과정이 강의·토의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만큼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│ │신청 가능 │ │ - 컨소시엄 참여기관도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│ │ - 다만, 현장실습 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‘표준 연수 │ │프로그램(현장실습 방안)’의 현장실습 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함 │ │ㅇ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2개 이상의 기관 모두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│ │어떠한 기관이라도 대표로 신청할 수 있지만 │ │ - 현장실습 기관이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로 신청불가. │ │ ※ 예시) 00 대학과 체육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00 대학과 체육단체 중 어느 한 기관이 대표로 │ │신청가능 │ │ㅇ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지부인 경우에는 중앙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, 신청서 내용에 대상 │ │지역 및 해당 지부 명시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 ②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,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상의 연수운영위원회 및 전담 행정직원 등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 인력 다. 강의실·집기 등 연수시설,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, 편의시설 등 ③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·운영 수요가 있을 것 ④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3. 지정절차 ① 연수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 「연수기관지정신청서」를 작성하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일(서류 접수일)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, 서면평가를 실시한다. ③ 평가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. 가. 평가주체: 연수기관 선정평가 위원회(정부·유관기관·학계 인사 등) 나. 현장실사: 「연수기관지정신청서」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다. 서면평가: 「연수기관지정신청서」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※ 서면평가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신청기관의 발표(프레젠테이션) 진행 가능 라.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※ 단, 서면평가 배점(100점)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.   4. 평가기준(서면평가) <img id="38895818"> ┏━━━┯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┓ ┃부문 │평가항목 │평가지표 │배점┃ ┣━━━┿━━━━━━━━━┿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┿━━┫ ┃설치 │체육인구 현황 │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인구현황 │2 ┃ ┃수요 │ │ㅇ체육 참여 인구현황 │ ┃ ┃(8)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체육시설 현황 │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체육시설 현황 │2 ┃ ┃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체육계열학과 현황 │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특수체육계열학과 현황│2 ┃ ┃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종합수요예측 │ㅇ해당 연수기관 이용수요 종합예측 │2 ┃ ┠───┼───┬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인프라│시설 │연수시설 │ㅇ강의실·집기 등 연수시설, 현장실습시설, 편의시설 │20 ┃ ┃(42) │인프라│ │ㅇ대중교통 현황 등 접근 편의성 │ ┃ ┃ ├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인적 │연수인력 │ㅇ실무 위주의 연수 및 현장실습을 위한 강의인력풀 현황 │20 ┃ ┃ │인프라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 │행정인력 │ㅇ연수운영위원회 구성현황 │2 ┃ ┃ │ │ │ㅇ전담 행정인력 현황 │ ┃ ┠───┼───┼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프로 │연수 │연수내용 │ㅇ표준 연수프로그램 수행가능성 및 발전방안 │30 ┃ ┃그램 │기획 │ │ㅇ종목별 현장실습 시행방안 및 현장실습 종목의 다양성 │ ┃ ┃(50) │ ├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 │협업체계 │ㅇ실무연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│8 ┃ ┃ ├───┴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연수운영 │ㅇ연수운영계획 │10 ┃ ┃ │ │ㅇ현장실습 운영방안 │ ┃ ┃ │ │ㅇ출결관리방안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 관리 등 │ ┃ ┃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 │연수평가 │ㅇ자체 연수평가(만족도조사, 청렴도조사 등) 및 환류계획│2 ┃ ┃ │ │ㅇ민원 대응계획 │ ┃ ┠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┨ ┃(합 계) │100 ┃ 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┷━━┛ </img>   5. 시행일 : 이 기준 등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  6. 경과조치 :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이 고시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  7. 재검토기한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@ko 2018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