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의"@ko . . . "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\n 1. \"국가표준\"이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(이하 \"법\"이라 한다) 제8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말한다.\n 2. \"단체표준\"이란 법 제91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.\n 3. \"인증\"이란 법 제83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·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준인증 및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인증을 말한다.\n 4. \"표준화전담기관\"이란 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\"시행령\"이라 한다) 제75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기관을 말한다.\n 5. \"성능평가전담기관\"이란 법 제86조제4항 및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, 시스템,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기관을 말한다."@ko . . . "2018-11-29"^^ . . . . . "정의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