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교통체계 표준·인증 심의위원회 지능형교통체계 표준·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 2018-11-29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·인증 심의위원회 제3조(지능형교통체계 표준·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⑤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위원직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. 지능형교통체계 표준·인증 심의위원회 지능형교통체계 표준·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